제주 해군기지 공사 방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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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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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등으로 1일 체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체포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국장 김종일(52)씨와 강정마을 주민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현장 입구에 모여앉아 건설 차량과 기계가 현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달 24일에는 강동균 마을회장 등을 경찰서로 연행하지 못하도록 호송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강정마을에서 현장대응팀장을 맡고 있으며, 반대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경찰은 2일에는 해군이 기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강서 신부 등 35명(남성 30명, 여성 5명)을 현장에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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