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세청에 따르면 양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2년 1월 북경에서 서울로 이전되는 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정무역 단속 공조기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몽골간 인적·물적 교류 증가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부정무역의 효율적 단속에 RILO를 통한 양국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 관세청은 동 회의를 통해 몽골 AEO 제도의 성공적 도입․정착을 위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를 선도하고 후발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위치로 국격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업체에게는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EU, 중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8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부정무역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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