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이 밝히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세무서 통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집중단속 대상은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과 경기도 분당, 일산 등 7개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논술학원이다.
교과부는 또 입시학원들이 집중된 강남지역에서도 강남교육지원청과 합동단속을 벌인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도 자체 특별점검계획을 세워 학원 단속에 나선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전국 기숙학원 및 여름캠프를 집중 점검, 기숙학원 68곳 중 33.9%인 23곳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시설임의변경(6곳), 수강료미통보(4곳),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3곳), 교습시간위반(2곳) 등이다.
교과부는 21곳을 경고조치하고 나머지를 교습정지(3곳) 및 고발(1곳) 처분했다. 여름캠프는 조사 대상 18곳 전체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돼 14곳은 경찰에 고발·수사의뢰를 했고 나머지는 교습정지(1곳), 현지지도(1곳), 담당 지원청 통보(2곳) 처분했다.
여름캠프는 18곳 중 12곳이 영어를 가르쳤으며, 2곳은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를 불법 교습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사항은 주로 무등록 시설,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이며 SAT 캠프는 500만~60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은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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