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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면제제도 위반 78개 업체…과징금 1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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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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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은 최근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를 악용한 7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 등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앞서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위반 사례가 잦거나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군을 선별․분석해 자동차부품 등 10여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50여일간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 결과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를 위반한 업체는 자동차부품‧ 주방용품 각 16개, 신발 13개, 가방 7개, 물놀이용품 3개, 명태 4개, 기타 잡화 19개 등 78개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금액만도 무려 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은 상대적으로 저품질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자동차 안전유리 등이 수입통관 시 제조목적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를 면제받고 제조공정이 아닌 A/S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가방과 신발, 주방용품 등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했던 물품이 계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시기별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급증할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군을 선별․분석해 집중 단속하는 ‘테마형 단속’을 연중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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