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계류장 등 공유수면 관리 기준 정해진다

  •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신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오는 6일부터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업무 처리규정 등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소득 향상과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에 맞춰 요트계류장,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한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 시 건설이자 적용기준을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했다. 또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지와 자연매립지에 대한 관리방안 등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해 국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규정 시행에 맞춰 공유수면 관련 법령집을 발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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