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 문란과 함께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을 자체 선정, 지난달 31일부터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 유통업체와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 등이다.
또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변호사와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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