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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암치료제 ‘넥시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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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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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강동경희대한방병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에 두고 벌여온 소송이 병원 측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무혐의)으로 사건이 종결됐음을 통보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넥시아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11월 23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조사단은 병원 측이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임상계획 승인만 받은 ‘AZINX75’를 넥시아라는 이름으로 암환자에게 한 알당 3만~9만원에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조사를 진행했다.

포제(법제) 과정도 문제 삼았다. 포제는 전통의학에서 한약재를 볶거나, 술에 담그는 등의 가공과정을 통해 독성을 감소시키고 약효를 증강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 표준화된 포제 방법을 ‘법제’라고 한다

식약청은 병원 내 한방암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8개월 간 23번에 걸쳐 한방암센터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을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입증하기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됐던 한방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던 한약재 포제에 대한 적법성이 확립돼 한의계도 한시름 놓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한약제제 관리를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한의약법 제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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