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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식자재 유통업체 및 대형음식점 세금탈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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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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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생필품 유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5일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 문란과 함께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을 자체 선정, 지난달 31일부터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 유통업체와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 등이다.

또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됐다.

실제로 식료품 제조업체 A사의 경우 전국 중간도매상과 음식점, 노점상 등에 생산한 어묵을 무자료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고액권 현금으로 직접 수금 받거나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매출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축산물 유통업체 B사는 축산농가로부터 생돈·생우 등을 무자료 매입해 도축한 후 음식점 등에 무자료 매출하고,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도매상에 판매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그 동안 무자료 거래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를 2011년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 왔다”며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 질서행위가 문란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변호사와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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