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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vs 도시형생활주택? "알고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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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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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있다면 오피스텔..전용면적은 도시형주택 유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소형 주택 열기 속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아직까지 두 주택 간 차이를 확실히 몰라 어느 것을 계약해야 좋을 지 망설이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물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5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오피스텔 공급 실적은 지난 2009년 303실에서 지난해 4344실, 올 1~8월 6609실로 증가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올 상반기 인허가 물량은 총 901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94가구보다 6배 가량 늘어났다.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 두 주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정부가 밀고 있는 소형 주택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해 ‘준주택’으로 분류되며 바닥난방과 욕실 설치가 허용됐다. 8·18대책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세제감면 혜택도 얻을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설 가구수 제한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사업승인 대상은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두 주택간 차이는 관련 법령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정부가 소형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1가구2주택 적용을 받게 된다.

전용률도 차이난다. 오피스텔의 평균 전용률은 45~55%대인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은 60~70%대다. 세입자들에게는 관리비 측면에서는 실사용 면적이 넓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유리하다.

차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라면 오피스텔이 낫다. 오피스텔은 0.5~0.8세대당 1대의 주차장 규정을 두고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전용 60㎡당 1대, 준주거·상업지역 전용 120㎡당 1대가 규정이어서 3~4가구 당 1대 꼴로 주차장 면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등 수요가 상대적으로 한정돼 있어 이에 맞는 수익률이 나올지 고민해야하고, 오피스텔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전용률이나 입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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