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공공택지에서는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전매기간이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이달 중순부터 계약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85㎡ 초과도 85㎡ 이하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는 공공·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70% 이상인 경우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70% 이하인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현행대로 7~10년의 전매제한이 유지된다.
그린벨트가 부지면적의 80%가 넘는 위례신도시는 입주시점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라고 정할 경우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현행 10년이 유지되지만 85㎡ 이하의 민영아파트는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미 법 개정 전 분양된 아파트에까지 소급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