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지하도 상가의 보행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달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지하도 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창(채광이나 환기를 위해 지붕에 낸 창)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사가 심해도 지하보행로 계단 설치 금지 기준 때문에 설치할 수 없었던 계단을 노약자·장애인용 승강 장치가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지하보행로의 획일화 된 단층 구조도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인접한 지하철역사·건물 등의 지하 공간과 연계해 복층으로 조성할 수 있다.
현재 100m마다 새로 만들어야 했던 지하도 출입시설은 24시간 개방하는 인접 건물의 출입구와 공동으로 사용해도 된다.
아울러 채광·환기를 담당하는 천창 규정도 완화돼 앞으로는 선큰(땅속으로 깊게 판 구조로 햇볕이 쬐는 광장)·아트리움(현대식 건물 중앙 높은 곳에 보통 유리로 지붕을 한 넓은 공간) 등 인접 건물의 지하 공간 활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에게 개방감 있고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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