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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40만명 소득세 284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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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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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40만명에게 초과납부된 세금 284억원을 추석전까지 환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과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이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환급대상자들에게는 지난 1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을 때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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