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과납부된 액수만큼 환급해주는 것이다.
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수당 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환급대상자들에게는 지난 1일부터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환급금이 지난 1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을 때는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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