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임의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무적 허용으로 개선한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다. 이 조항도 근속기간 1년 미만 등 예외를 두기로 했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무급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최초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간제 사용 기간(파견 기간)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이나 출산 후에 연속해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고쳐 출산 전·후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할 사용은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거나 의사 소견상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부여하는 보호휴가를 모든 유산·사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임신 11주 이하는 5일, 임신 12~15주는 10일의 보호휴가가 주어진다.
정경훈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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