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일괄하도급 묵인이나 수의계약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6500만원을 받은 전남 진도군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안전부에 파면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도군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관리, 감독한 공사와 관련해 해당 업체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직무관련자에게 6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받아챙긴 돈을 내연녀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관내 건설업체 등에서도 3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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