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대구지법 가정지원에서 근무해 온 정재민(34) 판사. 그는 앞으로 1년간 외교부 국제법률국에 소속돼 독도 문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정책 입안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 판사는 2009년 ‘하지환’이라는 필명으로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를 출간했다.
이기철 전(前)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이 소설을 읽고 정 판사에게 외교부 근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법원행정처와 정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파견 근무가 성사됐다.
정 판사는 법관 경력관리 문제와 해외연수 기회 포기 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지만, 자신의 책을 꼼꼼히 읽고 의미를 파악해 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평소 관심이 많은 독도문제 해결에 일조하고자 외교부 근무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정 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알아주는 ‘국제통(通)’이다. 서울대에서 ‘기관 간 약정의 국제법적 효력’을 주제로 국제법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순수 국내파지만 최근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통역요원으로 선발됐을 만큼 영어 실력도 뛰어나다.
외교부 관계자는 “판사가 재외공관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외교부 본부에서 일하기는 처음”이라며 “정 판사가 독도 문제에 대해 참신한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