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관가, 2030이 뜬다] 고시제도, 변화의 미풍… 혁신 일으킬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06 18: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가 공무원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5급 공무원 특별채용 자격을 확대해 외부 전문가 채용의 길을 넓혀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에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이 특별채용의 규모 자체를 늘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 행시제도, 변화의 시작

정부는 5급 공무원 특별채용 응시 자격을 ‘박사학위 소지자’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7월 4일부터 시행했다.

대상은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관련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를 3년 이상 한 사람으로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특별채용 대상을 확대하고 직무까지 감안키로 한 것은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 조직에 흡수시켜 업무 전문성을 꾀하고 조직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또 단계적으로 행정고시제도를 개혁해 폐쇄적인 공무원 조직을 개방형으로 바꾸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했다.

이처럼 정부가 채용방식과 경로를 다원화하는 것은 기존 고시 출신들과 특별채용자들이 양립·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던 5급 공무원 50% 특별채용안은 지난해 터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로 폐기돼 의미가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 “요식행위 불과” 비판도

하지만 고시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조직이 과연 고시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비판도 제기된다. 개정안이 고시의 명칭을 바꿨을 뿐 변화나 혁신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특별채용 응시 자격을 넓히긴 했지만, 규모 자체를 늘리진 않았다.

특히 5급 특별채용시험을 도입, 사실상 이번 개정이 고시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어 민간의 공직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 미국·영국 등 개발선진국들이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가 60년간 이어져 온 계급제를 탈피하지 못한 점은 조직의 후진성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개방형직위가 본부 직위의 경우 2.1%에 불과한데 이를 소속기관까지 확대하고 개방형직위 지정을 과장급까지 의무화해 중간관리층 이상에 다양한 민간 전문가 충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론 특별채용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 채용은 경쟁채용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