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올림푸스·의사 이기주의에 환자만 피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06 19: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주요 대학병원이 조기위암 환자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이번 달부터 시술되지 못하면서 그 피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순천향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에서는 이달부터 ESD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

조기위암에 주로 시행되는 ESD는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달리 내시경과 칼만을 이용해 암 부위를 360도로 절개해 도려내는 시술법이다.

ESD는 한 해 6000~1만5000건이 시행될 만큼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진 시술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건부 비급여로 이 시술을 허용했다.

그러다 이달 1일자로 ESD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위선종 혹은 궤양 이 없는 2㎝ 이하의 위암’으로 한정했다. 시술에 따른 행위료 21만원, 치료재료인 절제용 칼은 개당 9만원으로 책정했다.

시술비도 대폭 낮아졌다. 비급여였을 때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던 시술비는 선택진료비를 합쳐 45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환자 본인부담금도 전체비용의 5%인 2만1000원으로 낮아졌다.

막상 이달부터 ESD를 시술하는 병원을 찾기는 힘들다.

ESD 시술에 쓰이는 절제용 칼의 75%는 올림푸스 제품이다.

하지만 올림푸스는 치료재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 필수인 제품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는 올림푸스는 복지부의 가격 책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병원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

올림푸스는 고시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각 병원에 ‘더는 시술용 칼을 공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의료기기 업체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치료재료 공급을 중단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림푸스 관계자는 “판매가 20~40만원인 절제용 칼의 가격을 9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시가 수정되기 전까지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의사들도 고시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3~4㎝의 조기위암 치료에도 유효성이 입증된 시술로 2cm로 한정한 것을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시술용 칼 가격 책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특히 학회는 복지부 고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안내문을 만들어 일선 병원에 보내 환자들에게 배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는 이 안내문에 “복지부 고시대로라면 지혈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수술칼도 1개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이 불가능하다. 양질의 수술칼 공급이 중단돼 내시경 시술을 부득이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림푸스와 의사들의 남탓 때문에 조기위암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시술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복지부가 나섰다. 복지부는 시술칼의 가격이 낮게 책정된 점을 인정해 이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 학회의 의견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난의 중심의 선 올림푸스도 한 발 물러섰다. 올림푸스는 8일까지 원가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신속히 검토해 고시를 수정할 계획이다. 올림푸스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시를 수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이 ESD를 원활하게 시술 받는데는 1개월 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적어도 1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