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 건축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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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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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 개최<br/>그린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세제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재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초에너지 건물’이 지어질 전망이다. 공공청사에만 적용되던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는 문화·교육·군사시설 등 전방위로 확대된다.

전기차 등 일명 ‘그린카’는 2012년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이 적용된다.

7일 국토해양부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향상’과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이행점검결과 보고와 보완대책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각 부처가 발표했던 주요 녹색성장정책들의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축청사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나 그린스쿨, 저탄소 녹색마을 등 실제 집행단계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추진 중인 과제들도 적용대상을 확대해 공공건축이 녹색건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에너지 효율기준 1등급 의무화 대상을 현재 청사에서 문화·교육·군사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혁신도시별로 1개 이상 이전청사는 초에너지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보다 50%이상 절감)로 지어진다.

또 기존 공공건축물 녹색 리모델링 시범사업(10개)을 추진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창호, 단열 등의 ESCO사업을 촉진을 도모한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효과적인 점검·이행을 위해 총괄기관인 환경부 외에 분야별 소관부처가 해당 분야를 직접 책임지고 관리를 맡게 된다.

한편, 그린카와 관련한 3대분야 13개과제는 핵심기술개발 및 친화환경 조성 등은 정상추진되고 있는 반면, 초기시장·보급기반 확충은 높은가격과 수요처 발굴 애로와 보급·충전인프라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카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우수하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차, 연료전지차와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등을 말한다.

정부는 전기차 산업육성과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전기차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과 취득세(7%) 면제, 공채매입 면제(최대 200만원) 등 세제지원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경부와 환경부는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으로 올 10월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계획을 수립한다.

급속충전기 표준화·인증제 도입 일정도 올 12월에서 9월로 다축해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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