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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태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송(서태지 공식 사이트). |
배우 이지아와의 결혼 및 이혼으로 인터넷을 달군 서태지가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대차 계약 관련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최근 서태지와 변 모씨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김씨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태지 소유의 빌딩을 임대차 중개 했으나 서태지와 상대방이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자신이 계약 체결을 휘해 성실히 노력했다"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 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부동산 관련은 서태지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서"관련 사실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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