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진 첫 사례여서 개인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있다고 베이징르바오가 7일 보도했다.
개인투자자 리옌(李岩)은 지난 2007년 6월 주당 10.39위안에 중관춘과기 주식 500주를 샀다. 총 투자액은 5195위안. 그러나 그는 이틀 후 155위안의 손해를 보고 5040위안에 전부 팔아치웠다.
리옌은 그가 주식을 사고 판 기간이 바로 황광위 전 회장이 내부자거래를 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제기한 액수는 인지세, 수수료, 손해금액 등을 포함해 400위안 가량이다.
하지만 최근 열린 공판에서 그의 대리인은 주가가 올랐을 가능성까지 계산하면 손해가 수십만위안에 달한다고 주장해 휴정됐다.
황광위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내부자거래와 불법경영, 뇌물수수죄 등으로 유기징역 14년과 벌금 6억위안을 선고 받았다. 또 개인 재산 2억위안을 몰수당했다.
법원이 지난 2007년 베이징중관춘과기발전주식회사 구조조정 기간 황광위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 장부이익 3억900만위안을 챙긴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이 기간에 베이징중관춘과기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액을 얼마로 해야할 것인지, 내부자거래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겼는지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가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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