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마곡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등 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도시계획위는 지구별 계획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주거·업무·산업단지 등의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해 마곡지구를 3개 지구로 분할하고 워터프론트(수변지구) 대상지인 3지구의 개발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심의하기로 했다.
1지구는 단독·공동 주택용지며 2지구는 산업·업무 용지로 이뤄져 있다. 3지구는 한강변에 접해 있어 중앙근린공원, 소각장, 열공급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3지구 개발계획안의 심의가 보류됨에 따라 전체 사업시행기간을 ‘올해~2012년’에서 ‘2007년 12월28일~2014년 12월31일’로 변경됐다.
위원회는 또 상가 소유자의 동의율이 낮은 지역은 그대로 두고 동의율이 높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대상지를 2개 지역으로 나눈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적상한 용적률을 266.76%에서 292.88%로 상향 조정한 강동구 길동 신동아 1·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결정안 등도 가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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