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에 따르면 LG 유플러스는 전남ㆍ광주지역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들에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1천건, 인터넷 전화 150~500건, 인터넷 TV 90~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
특히 LG 유플러스는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업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까지 받아두고 이행확약서의 조건에 대해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까지 설정했다.
이에 대해 LG 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고 내용은 지난 2009년에 전남지역에서 발생된 건으로 해당 대리점들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며 “본사 차원에서 확인한 즉시 시정 완료됐고 현재 이런 사례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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