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7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동의를 위한 민주·공화당 합의 프로세스 중 첫단계인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 FTA가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무역통상관련 법안으로 지난해 연말 만료된 GSP 연장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GSP제도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당 합의대로 의회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이달 중으로 한·미 FTA가 비준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사 일정이 우선시되거나 정치현안이 돌출할 경우에는 10월로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상원의 민주·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의회 여름 휴회 돌입 직전 9월 회기가 재소집되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미 FTA를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
이 추진계획은 TAA 연장안과 한미FTA 이행법안이 모두 추진되도록 주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순차적으로 오가는 5단계 프로세스를 담고 있으며, 추진계획의 첫번째 단계가 패키지 처리 법안으로 묶여 있는 GSP 연장안처리였다.
이에 따라 하원을 통과한 GSP 연장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양당 합의에 따라 TAA 연계 GSP 연장안의 상원 처리, 행정부의 한미FTA 이행법안 제출, 하원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TAA 동시처리, 상원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 등의 수순이 진행된다.
백악관도 하원을 통과한 GSP 연장안과 함께 TAA 연장안이 상원에서 처리되는 대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TAA 연장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원에서 FTA 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양당 합의 프로세스에 따라 공화당이 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8일 예정된 일자리 창출 관련 연설에서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리드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나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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