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시행된 농신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천일염 제조업자는 염전 이외의 담보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천일염제조 허가업체는 1268개소로 조사됐다.
농신보 측은 이번 천일염 제조업자 추가로 동일인당 10억원(법인 15억원)까지 천일염 생산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 등 천일염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중인 어업회사법인도 보증대상자로 추가해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