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천일염 제조업자 보증대상자에 추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농협중앙회의 기금관리기관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천일염 산업의 육성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일염 제조업자와 어업회사 법인을 이달 7일부터 농신보 보증대상자로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시행된 농신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천일염 제조업자는 염전 이외의 담보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대출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천일염제조 허가업체는 1268개소로 조사됐다.

농신보 측은 이번 천일염 제조업자 추가로 동일인당 10억원(법인 15억원)까지 천일염 생산시설 및 주변환경 개선 등 천일염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중인 어업회사법인도 보증대상자로 추가해 농어촌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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