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 11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2000만 시대를 따르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산업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 5월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와 ABS(Anti-lock Brake System)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현재 국내기준은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만 ABS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동력지원 장치는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을 감지해 최대제동효과가 발생되도록 지원하는 장치고 ABS는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해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준다.
‘유럽 안전성 및 위험성 분석 연구센터’에 따르면 제동력지원장치 장착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시속 6km, 치사율 32%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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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력지원장치(BAS) 장착효과. <출처: 국토해양부> |
또한 2012년 5월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지정된 속도를 자동차가 초과하면 연료 등을 제어해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는 총중량 10톤 이상 승합자동차 및 총중량 16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 8톤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만 의무 장착된다.
주행빔과 변환빔을 자동적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와 야간 운전 시 도로상 장해물 및 보행자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적외선투사장치 설치기준도 마련된다. 길이가 6m 이상 되는 자동차는 현재 선택사양인 옆면표시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장치·차체·승차자 손잡이 및 원동기출력 등에 대한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을 반영한 차폭등 설치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전벨트 착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같은 차량도 운전자석과 승객좌석 모두에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을 위해서는 브레이크호스, 등화장치, 좌석안전띠 등 안전과 직결되는 5개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도 세울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제기준과 달라 발생하는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 제동장치, 좌석안전띠, 범퍼 및 보행자보호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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