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일본에 한ㆍ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제안은 조기에 하는 방향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추석 연휴 이전에 서울의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도쿄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안 내용 검토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제안 시기가 이달 중ㆍ하순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제안 시 협의 시간이나 장소는 명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 “반반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사법당국의 판례를 통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포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협의제안을 받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협의 자체에는 응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는 일본이 제안을 거부하면 수위를 높여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일본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한 양자 협의는 1990년 때까지는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삼ㆍ김대중 정부 때는 정상회담이나 특사 방문 등의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도 논의됐다.
외교부는 협의 제안 및 중재위 구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동북아국장, 국제법률국장 등이 참여하는 TF도 조만간 발족하기로 했다.
TF 팀장은 차관이나 차관보급에서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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