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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하이만 일대 석유시설 건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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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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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 정부가 기름 유출로 오염된 보하이(渤海)만에 정유시설과 석유화학공장 건설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7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보하이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어떤 프로젝트도 금지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최근 보하이만의 펑라이 19-3 유전 원유유출사고로 그 일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초래됐다”고 진단하고서, 차제에 중공업 시설이 집중돼 오염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보하이만의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를 위해 이번 기름 유출 사고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펑라이 유전 기름유출 사고로 모두 3200 배럴의 원유와 오일 베이스드 머드가 흘러나와 5500㎢의 해양이 오염됐고, 양식어민들이 큰 피해를 봤다.

중국 정부는 펑라이 유전을 운영하는 코노코필립스중국 등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피해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류펑린(劉風林)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몇명의 어민들을 대리해 톈진해사법원에 코노코필립스를 고소했으며 3억3000만위안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어민측은 신화사 발표기사들과 인근 126명 어민들의 증언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측은 증거부족으로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를 기각했고, 변호사측은 자료를 다시 완비해 다시 소송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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