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1만여곳 적발

  • 농축산물 중에는 ‘돼지고기’, 수산물은 ‘넙치’가 원산지 위반 가장 많아<br/>지난 2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 위반업체 7490개소 중 형사입건·고발된 경우가 64.6%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거짓표시 및 미표시)는 각각 4399곳, 973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적발업소가 더 늘어나 7월말까지 농축수산물 3091곳, 수산물 676곳 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139곳 가운데 55.8%(5100곳)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체, 원산지 미표시는 4039곳(44.2%)이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를 거짓(허위)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속인 업체는 형사입건(4975곳) 및 고발조치(125곳) 당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품목은 △1위가 돼지고기 (2573건)로 전체 적발된 농축산물 품목가운데 27.9%를 차지했고 △쇠고기 (1550건, 16.8%) △배추김치 (1101건, 11.9%)가 그 뒤를 이었다. 수산물은 △넙치(158건, 5.9%) △명태 (117건, 4.4%) △조피볼락 (106건, 3.9%) 순이다.

송훈석 의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수요가 많은 시기를 틈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입건 및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강한 처벌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 임을 깊이 각인시키고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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