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거짓표시 및 미표시)는 각각 4399곳, 973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적발업소가 더 늘어나 7월말까지 농축수산물 3091곳, 수산물 676곳 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139곳 가운데 55.8%(5100곳)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업체, 원산지 미표시는 4039곳(44.2%)이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대부분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를 거짓(허위)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속인 업체는 형사입건(4975곳) 및 고발조치(125곳) 당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품목은 △1위가 돼지고기 (2573건)로 전체 적발된 농축산물 품목가운데 27.9%를 차지했고 △쇠고기 (1550건, 16.8%) △배추김치 (1101건, 11.9%)가 그 뒤를 이었다. 수산물은 △넙치(158건, 5.9%) △명태 (117건, 4.4%) △조피볼락 (106건, 3.9%) 순이다.
송훈석 의원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수요가 많은 시기를 틈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입건 및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강한 처벌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범죄행위 임을 깊이 각인시키고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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