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 연구위원은 업체 규모별 토목공사 점유율을 근거로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건설업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20위 대형업체들의 토목공사 점유율은 2005년 30.7%에서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2006년 31.6%, 2007년 41.5%, 2008년 41.2%로 크게 늘었다.
반면 200위 이하 중소업체의 토목공사 점유율은 2005년 38.4%에서 2006년 37.0%, 2007년 30.5%, 2008년 28.1%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2004년 이후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사이의 수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중소업체는 공사실적이 적어 최저가낙찰제로는 공사 수주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방중소업체는 매출의 60%를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데다 토목 분야 지방중소업체는 90%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건설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장는 이날 ‘최고가치낙찰제 도입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입·낙찰제도 선진화를 위해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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