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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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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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이루 부산고법 형사1부(최인석 부장판사)는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울 브랄랫(19)에게 징역 15년,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 각각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0)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부인했던 1심과는 달리 죄를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쏜 혐의가 인정되고, 석 선장이 통상적으로는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게 맞다”며 “나머지 해적 8명이 진압과정에서 사살됐고,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경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아라이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이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고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브랄랫 등의 석 선장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우리나라 해군의 진압작전 당시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몬 것은 살인미수가 맞고, 직접 내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변호인의 재판 관할권 위반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체포, 수사, 재판 과정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해적재판 통역은 해적들이 구치소에 입소한 지난 2월부터 효율적인 교정과 의사소통을 위해 독학으로 소말리아어를 배우는 박흥열(44) 교도관이 직접 맡아 눈길을 끌었다.

박 교도관은 지난 22일 아라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 정식 통역인이 지각하는 바람에 임시통역인으로 선임돼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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