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작년 A도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시ㆍ군 시설공단의 성과급 지급율이 사장의 경우 최대 3배, 직원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 같은 등급이라도 평가 점수가 낮은 공기업이 오히려 점수가 높은 곳보다 성과급 지급율을 더 높게 산정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영평가 결과의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이 지방공기업의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평가의 객관성 담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