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교과부 “서울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08 15: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서울시교육청이 전날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에 대해 학교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며 “학생지도 혼란을 가중하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데 이어 8일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