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 추석 전 인천신항 건설공사 대금 조기지급

  • 명절 자금난 해소 위해 50억원 조기집행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신항 개발사업 공사대금 50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또한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8일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기성검사를 앞당겨 실시해 추석 전에 대금을 지급했다.

또한 인천신항 진입도로와 호안축조 등 5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 미지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항만청은 각종 공사대금이 현장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지급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 등 관련자에게 지급 사실을 SMS로 통보하고 있다.

손형모 인천항만청 항만개발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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