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항만청에 따르면, 사업자로부터 기성금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기한에 관계없이 기성검사를 앞당겨 실시해 추석 전에 대금을 지급했다.
또한 인천신항 진입도로와 호안축조 등 5개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 미지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항만청은 각종 공사대금이 현장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지급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 등 관련자에게 지급 사실을 SMS로 통보하고 있다.
손형모 인천항만청 항만개발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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