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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사진=KBS 홈페이지] |
(아주경제 총괄뉴스부) KBS 아나운서들이 외부행사 진행으로 징계 처분됐다.
KBS 아나운서인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가 행사비 명목으로 물품을 받고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이달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사내보고 체계를 제대로 밟지 않고 외부행사를 진행했고 사례비로 물품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 외에도 다른 아나운서 6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주의’ 처분했다.
경고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에 다음 징계로 KBS 홍보팀은 “회사입장에서는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에 대해 가장 높은 선의 징계를 내린 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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