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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유회원 대표 징역 10년·벌금 42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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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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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검찰이 8일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형사10부, 부장판사 조경란)에서 진행된 론스타 재판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 외환은행에 대해서도 벌금 453억원과 추징금 123억원을 구형하고, 피고 LSF에 대해서도 354억원의 벌금과 10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측은 특히 이날 재판에 앞서 유회원 피고의 신분을 ‘외환은행 대리인(사용자)’에서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 일부를 변경했다.

검사측은 “피고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표자’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이 이날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외환은행에 대해 유죄취지로 판결하고 벌금 250억원을 물린 대법원의 판단이 혹시라도 양벌규정 때문에 뒤집히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변호인 측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수락했다.

대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외환은행 대리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소장 변경 내용 증명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재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문을 맡은 씨티그룹마켓증권(SGM) 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인위적 주가조작 여부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론스타가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기존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결심공판 뒤 통상 2주 후 최종판결이 결정된다.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께 3년여 동안 진행된 론스타 재판에서 피고에 대한 최종적인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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