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의 초점은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관행을 타파하고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맞춰졌다.
또 합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외면 받아온 일부 계층은 맞춤형 상품 개발로 가입 기회를 얻게 됐다.
◆대리운전사 사고 시 보험료 할증 폐지= 먼저 대리운전사가 운전하던 보험 가입자의 차량이 사람을 칠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차주에게 물을 수 없게 됐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대리운전사가 사고를 냈을 시 차주의 보험까지 보험료를 할증해 물려왔으나 앞으로는 보험료에 할증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
◆무사고 실손의료보험 할증률 인하= 무사고 실손의료보험의 할증률이 인하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고객은 갱신 시 인상 보험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가 12만 8000원 오를 경우 1만 2800원이 할인된 11만 5200원만 더 내면 된다.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금액 일괄조회= 보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 기존보다 비싸게 적용된 보험료를 냈는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긴다. 내년 초부터는 운전경력이나 사고경력, 차종 등을 잘못 적용해 과잉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개발원에 조회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10년 이상 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다 싼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보험의 보장내용 강화= 보장기능은 약하고 생활자금 지원 성격이 더 강했던 저소득층 아동 대상 소액보험의 보장도 강화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험료를 전액 지원키로 해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실손의료비가 보장 항목에 추가된다.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 개발= 고령자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실손의료비 위험률 추정으로 최대 100세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 신용불량자 신원보증=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없어진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역시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발급으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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