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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낮춘 보험제도…문턱은 낮게 대우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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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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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8일 보험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에 대한 보험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초점은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관행을 타파하고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맞춰졌다.

또 합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외면 받아온 일부 계층은 맞춤형 상품 개발로 가입 기회를 얻게 됐다.

◆대리운전사 사고 시 보험료 할증 폐지= 먼저 대리운전사가 운전하던 보험 가입자의 차량이 사람을 칠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차주에게 물을 수 없게 됐다.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대리운전사가 사고를 냈을 시 차주의 보험까지 보험료를 할증해 물려왔으나 앞으로는 보험료에 할증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

◆무사고 실손의료보험 할증률 인하= 무사고 실손의료보험의 할증률이 인하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고객은 갱신 시 인상 보험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가 12만 8000원 오를 경우 1만 2800원이 할인된 11만 5200원만 더 내면 된다.

◆자동차보험료 과오납 금액 일괄조회= 보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 기존보다 비싸게 적용된 보험료를 냈는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긴다. 내년 초부터는 운전경력이나 사고경력, 차종 등을 잘못 적용해 과잉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개발원에 조회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전용 자동차보험 출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자(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 출시된다. 10년 이상 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다 싼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보험의 보장내용 강화= 보장기능은 약하고 생활자금 지원 성격이 더 강했던 저소득층 아동 대상 소액보험의 보장도 강화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험료를 전액 지원키로 해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실손의료비가 보장 항목에 추가된다.

◆고령자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 개발= 고령자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8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실손의료비 위험률 추정으로 최대 100세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 신용불량자 신원보증=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없어진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역시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보험 발급으로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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