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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농협 회장, 전산사고 처벌 수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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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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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징계면 재선 물건너갈수도, 금감원 늑장처리 의혹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징계수위를 확정짓는 회의를 열면서도 농협 해킹에 대한 징계조치는 안건에도 올리지 않아 주목된다.

두 해킹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했음에도 현재 최원병 회장을 비롯해 농협 내 제재대상 및 징계수위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현대캐피탈 법인에는 기관경고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농협 해킹 사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일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캐피탈 사건보다는 (농협 해킹) 발생시점이 늦고 사안이 복잡하다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뿐”이라며 “확실한 일정을 말해줄 순 없지만 제재심의 절차에 따라 징계 대상과 수위를 정해 사전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 해킹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4월 12일로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이 일어난 8일과 불과 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금감원이 일부러 늑장처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캐피탈과 다른 농협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제재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최원병 농협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로 재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번 해킹에 대한 제재대상과 수위 확정이 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관련 규정 상 금융권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 있고, 일단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 결정 자체가 농협 회장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만약 최 회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차기 회장 출마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또한 농협이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내년 금융지주사 전환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업무를 하기 어렵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명 농협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그러나 제재대상과 수위 등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고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은 농협의 신용부문 뿐”이라며 “정작 이번 해킹과 관련돼 있는 IT부문은 교육지원사업으로 금감원 소관이 아니어서 제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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