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회장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쇄신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인적 쇄신은 회원사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현재로써는 쇄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이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현재로써 싱크탱크 신설은 검토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주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청회에서 “전경련이 개발 시대의 이익단체 성격을 탈피해 ‘공생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같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좋은 이야기다. 전경련 직원들에게 검토해 보자고 해 놓았으며,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드리겠다”고 답한 바 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법안이 마련되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법안이 그렇게 되지는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냐는 질문에 “법의 내용을 보고 진행하겠다. 법을 일단 살펴보자”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던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특수관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30%)과 과세대상자의 3%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에 증여세(세율 10~50%)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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