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합 심사해 과다 지원은 중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 분야 지원은 늘리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매년 연도별 지방세 감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각 부처의 감면 건의를 통합심사하는 방식으로 2015년까지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설·연장하는 바람에 2005년 감면율 12.8%, 감면액 5조3천억원에서 2010년 23.2%, 14조8천억원으로 급증하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방 공기업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서민 생활물가에 영향이 없도록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한주택보증회사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감면 등 부동산 감면은 종료되는 대신 재래시장과 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0%에서 75%로 높아지고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이 신설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5% 감면이 새로 생기고 중형 전기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에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추가된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전·월세 안정방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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