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블랙리스트 제도는 내년 5∼6월께 3세대(3G) 서비스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지난 6월부터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전담반(TF)을 꾸려 제도 도입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통사 측이 “준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 매장이나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폰, 외국에서 사온 단말기 등을 원하는 이통사에서 개통해 쓸 수 있다.
지금은 이통사가 식별번호(IMEI)를 미리 등록해 놓은 단말기만 판매·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휴대전화가 유통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제도는 도난·분실 등으로 판매할 수 없는 단말기의 IMEI만 이통사가 등록한다.
제조사와 ‘동맹 관계’를 이루지 못해 단말기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도 이 제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해외 단말기를 유통하려는 수입업자들도 방통위에 전화로 “도대체 언제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느냐”고 문의하고 있다.
이 제도가 늦게 도입되면 전면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도 연기된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보조금 관행을 끊고, 유통업체 간 단말기 판매 경쟁을 일으켜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통사 측은 블랙리스트 제도로의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가 전산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KT와 SK텔레콤은 3세대(3G) 도입 때부터 개통에서 해지에 이르는 모든 단말기 관리를 IMEI 기반으로 해왔는데, 이를 송두리째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이통사는 단말기 IMEI 값에 따라 어떤 망을 연결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구분하고 있다.
아직 2G에 머문 LG유플러스는 올가을 4세대(4G)인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부터 IMEI를 도입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