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합 심사해 과다 지원은 중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 분야 지원은 늘리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매년 연도별 지방세 감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각 부처의 감면 건의를 통합심사하는 방식으로 2015년까지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설·연장하는 바람에 2005년 감면율 12.8%, 감면액 5조3천억원에서 2010년 23.2%, 14조8천억원으로 급증하며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내년에는 지방 공기업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서민 생활물가에 영향이 없도록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한주택보증회사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감면 등 부동산 감면은 종료되는 대신 재래시장과 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0%에서 75%로 높아지고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이 신설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5% 감면이 새로 생기고 중형 전기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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