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결식은 부모님 명의의 효도통장을 개설해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는 '효도통장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지난 6월 대구광역시 최초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중구청에서 효사랑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공동 추진하게 됐다.
통장은 중구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한 후 향후 구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효도통장을 이용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송금할 때 매월 5회까지 수수료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중구 효도통장이 지역 효 문화 확장의 첨병이 되기를 바라며, 추후에도 중구청과 효사랑 나눔 실천과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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