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무죄가 나와 형량이 줄었지만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해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교비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인테리어업체 대표와 공모해 교비 2억원을 빼돌린 점과 자신의 거주지 거실 증축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한 부분 등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5억7천만원의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의 핵심적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ㆍ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또 신흥대학의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지원을 묵시적ㆍ포괄적으로 승인한 점과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ㆍ사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횡령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만큼 그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볼 때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했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재단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각종 교비 66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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