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 조례안이 8일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도 그동안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해온 ‘9 to 5 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임신중인 공무원은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와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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