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9일 발표했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이 제품의 유럽 내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와 마케팅을 중단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요아나 브루에크너 호프만 판사는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2의 사이에는 미니멀리즘(초소형화), 모던한 형태,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등 닮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이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