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일 오후 시정발전포럼이 주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제주시 청사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시점에서 시청사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청사 이전으로 시의 재정 건성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매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청사의 유지관리와 활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도 청사 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홍관일 제주시 총무과장은 지난해 청사신축에 따른 재정 악화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성남시를 예로 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험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기채 발행을 승인해주지 않을 방침인데다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 등을 사전 검토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청사의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청사 건립비와 유지관리비로 복지재정 등 다른 분야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시민의 몫으로 전가돼 시민의 세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토지주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시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면 반발했다.
토지주협의회 문상진 회장은 "청사 이전 확정이라는 제주시의 공고를 믿고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했다"며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백지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토지주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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