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실은 지난 6일 열린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모 재판의 증인 심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울산과기대(UNIST)의 황 모 전문위원은 "자신은 UNIST에서 일하고 있지만, 월급은 특허청에서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인사 담당 관계자는 "황 모씨는 특허청 소속 직원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급여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결국 황 모씨는 특허청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특허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수원 특허청장, 김명섭 대변인 등 특허청 고위 인사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급여 제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특허청이 국민의 혈세로 또 하나의 철밥통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경제부 산하의 외청으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소관 아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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