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9일 갤럭시탭 10.1의 독일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삼성전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삼성전자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의 태블릿 제품은 독일 내 판매나 홍보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개최된 IFA 전시회에서 새로 선보인 갤럭시탭 7.7의 전시를 철회해야 했다.
독일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24일 네덜란드 법원이 갤럭시 스마트폰 제품 일부에 대한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나왔다.
지난번 네덜란드 법원의 결정은 갤럭시 스마트폰 일부 제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진을 넘기는 포토플릭킹 기술을 문제로 삼고 디자인 부분의 유사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독일 법원은 애플 아이탭과 삼성의 갤럭시탭의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결정이었다.
네덜란드 소송전에서는 애플의 디자인 침해 제기시 증거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삼성과 애플은 네덜란드, 독일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 9개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9일 일본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특허전을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세에 맞서 통신기술 등 표준특허에 대한 애플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들면서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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