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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전산사고 농협에 기관경고…CEO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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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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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 전산사고를 일으킨 농협과 임직원들에게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최고경영자(CEO)인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상최악의 전산사고의 책임을 물어 농협에는 기관경고 방침을 통보했고, 전산기술(IT) 부문 본부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선 직무정지 등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업무가 제약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사고로 수천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금융기관의 신뢰에 흠집이 났다”며 “기관과 관련 임직원이 이에 상당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최원병 회장과 신용부문 김태영 대표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농협중앙회 조직의 특수성 때문으로, 정보기술(IT) 부문은 신용부문과 분리 운영되고, 농협중앙회장도 법적으로 IT 사업부문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즉,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있으며 △금융을 담당하는 신용사업 △농업경제 △축산경제 △IT를 포함한 교육지원사업 등의 사업부문별로 나눠져 있다. 금감원의 직접 감독 및 제재 대상에는 사업부 중 하나인 신용부문만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를 낸 농협의 CEO과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 발생한 현대캐피탈 해킹 사태 이후 정태영 사장이 보여준 수습과정과 농협중앙회의 전산사고 수습과정은 판이하게 달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현대캐피탈 CEO에만 징계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3가지 유형이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농협과 IT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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