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본격 음주단속 돌입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베트남이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뒤늦게 본격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시작했다.

국영 베트남통신(VNA)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언론은 10일 공안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경찰이 수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전날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특히 시민이 즐겨 찾는 대형 '비아 허이'(생맥주집) 부근에 간이 측정소를 설치해놓고 술을 마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기로 알코올 함유량을 측정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현행 규정에도 오토바이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함유량이 ℓ당 0.25∼0.4㎎이면 40만 동(2만 1000원)을, 그 이상이면 최고 100만 동(5만 2000 원)까지를 각각 벌금으로 내게 되어 있다. 또 면허도 60일간 정지된다.

자동차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함유량이 ℓ당 0.25∼0.4㎎이면 140만 동(7만 4000원)을, 그 이상이면 최고 1000만 동(53만 원)까지를 각각 벌금으로 내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하루 평균 3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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